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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16도2131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Q 대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부분, ② ‘BY선언’ 관련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부분, ③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건 관련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행위,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에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동조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