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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31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2. 1.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피고소인 D는 2007.경부터 2011. 7.경까지의 회사의 경리자료가 모두 담겨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F’ 소유의 컴퓨터 및 경리자료를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임의로 가지고 나갔고, 고소인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 고소인이 위 컴퓨터를 절취함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경리자료를 모두 소실하여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직원 G으로부터 D가 컴퓨터와 경리자료를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G이 D에게 넘겨줄 물건을 모아놓은 곳에서 D와 무관한 서류를 일부 빼놓기까지 하였으며, 그 이후 D에게 아무런 이의나 항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고소대리인 의견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 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D가 컴퓨터와 경리자료를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G이 모아놓은 물건들 중에서 피고인이 일부 서류를 빼놓았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