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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0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09:17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이종 사촌 형 피해자 D( 남, 63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잡초를 제거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화물차 짐칸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9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수 상해죄를 범하였으므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블랙 박스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다가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되는 등으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 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괭이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마구 때려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좌수 제 1 수 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