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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024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15.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건물 제1층 E 내지 F호, G, H호,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O호’와 같이 각 호수로만 특정한다)을 임대차기간 2019. 4. 15.부터 2022. 4. 14.까지, 차임 월 2,200,000원(E호), 월 1,920,000원(I, J, K호), 월 1,940,000원(L호), 월 2,150,000원(F호), 월 2,000,000원(G호), 월 1,300,000원(H호)로 정하여 임대하고(위 각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아래 표 ‘연체액’란 기재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순번 호실 차임 및 부가세 계산 기간 발생액 지급액 연체액 1 E호 2,420,000원 2019. 7. 15.~2020. 1. 14. 52,536,000원 (8,756,000원×6개월) 16,800,000원 35,736,000원 2 I호 2,112,000원 3 J호 2,112,000원 4 K호 2,112,000원 5 L호 2,134,000원 2019. 7.15.~ 2020. 1. 14. 26,994,000원 (4,499,000원×6개월) 8,930,500원 18,063,500원 6 F호 2,365,000원 7 G호 2,200,000원 2019. 9.15.~ 2020. 1. 1

4. 14,520,000원 (3,630,000원×4개월) 1,000,000원 13,520,000원 8 H호 1,430,000원 합계 16,885,000원 94,050,000원 26,730,500원 67,319,500원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6,073,9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1. 15.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