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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노2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사기죄(2012고단4252)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업무상횡령죄(2013고단57)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벤처기업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피해자 D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계에 가입한 다음 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기술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받아 보관하던 사업비를 피고인 회사의 기존 채무, 은행 대출금 상환 등의 다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약 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에게 피해액 중 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게 피해액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각 나머지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변제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