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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78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