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3149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9: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이 판매를 위하여 인도 상에 플라스틱 바구니에 풋고추와 오이 등의 야채를 넣어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바구니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 방해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통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바구니들을 5회에 걸쳐 발로 걷어 차 바구니에 담겨 있던 풋고추 등이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