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0307 | 기타 | 1991-04-18
[사건번호]
국심1991전0307 (1991.04.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은 위의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처분의 통지(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되는 바, 그런데도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90.7.19 수령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90.9.17 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됨에도 90.9.19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