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및 피해자 C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2019. 10. 2. 12:1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이라는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린 패션 관련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 따먹고 싶다.. 질싸해버리고싶네'라고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연번 일시 내용 1 2019. 10. 2. 12:18 아 따먹고 싶다..
질싸해버리고싶네 2 2019. 10. 2. 21:30 보지에 내꺼 넣으면 너 질질흘린텐데 3 2019. 10. 4. 17:25 시벌년이 어디서 뻐규야 보지벌려 질싸해줄테니까 내딱딱한자지로 4 2019. 12. 16. 23:11 내자지 빨게하고 싶다
5 2019. 12. 17. 05:59 니보지빨고싶어
2. 피해자 C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2019. 9. 20. 19:16경 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어 너랑 단둘이’라는 쪽지를 보내고, 2019. 12. 14. 14:24경 피해자가 새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둘이 섹스마니해요 ’라는 쪽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두번째 피해자 진술서 작성 관련)
1. 게시글 캡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