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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69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억 5,3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10. 31. 우리새마을금고 미소지점(이하 ‘새마을금고’)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D 토지와 지상 건물, 고양시 일산동구 E 주유소용지와 지상 건물을 담보로 2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돈은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대출 당일 마치 위 대출금에 대한 처분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새마을금고 직원을 속여 그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대출금 중 6억 5,34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내이사인 피고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상당액인 6억 5,3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0.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