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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5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두 경 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 D 포터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8:35 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교통사고 피해 자인 공소 외 G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 내가 운전 안했지!

똑바로 말해라.

죽이 삔다” 라며 겁을 주는 행동을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F에게 “ 니네

들 이 뭔 데 씨 발 놈들 아, 니 네 엄마 보지 다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048』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H 명의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17. 경 대구 남구 I 소재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운전 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고객 명란에 “H”, 생년월일 란에 “K”, 주 소란에 “ 대구 수성 L 아파트 402~204 ”라고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 란에 “H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