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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3:07경 제주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