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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일회용주사기 조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보관하였다.

『2016 고단 851』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4. 9. 18: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빌딩 남자 화장실 내에서, F 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위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넣어 둔 다음, 그 직후 F이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쓰레기통 밑에 넣어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 사이 저녁 시간대에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F에게 스포츠 토토 투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려 주는 대가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0. 새벽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I’ 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4. 9. 2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J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제 1의

가. 1) 항과 같이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 사이 2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J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제 1의

가. 2) 항과 같이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