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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떨어진 위치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뒤돌아 욕설을 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관 2~3 명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이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이러한 체포과정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체포과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30 분간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욕을 계속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원 심 증인 P은 체포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뒤돌아 욕설을 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2~3 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과잉 진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