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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7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주시 D 임야 112,562㎡의 피고 B 공유지분 112,562분의 43,058지분 중 11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경주시 D 임야 112,562㎡(이하 ‘이 사건 임야’) 중 43,058/112,562 지분 공유자는 E이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1999. 8. 28. F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C이 F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위 임야 중 43,058/112,562 지분에 대해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2000. 9. 2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는데, 그 중 9,900/112,562 지분(3,000평의 면적에 해당한다, 이하 ‘피고 B 소유지분‘이라 한다)은 피고 B이 실제 소유자이나, 나머지 지분은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을 ’피고 C 소유지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8. 1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위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피고 C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6,000만 원을 2008. 9. 6.까지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또한 피고 B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4,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매매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 면적과 매매대금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위 피고 소유 3,000평에 상당한 9,900/112,562 지분이 아니라 13,814/112,56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814/112,562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