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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0581

배당이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치고, 제3면 제8행 중 ‘27273분의 9900 뒤에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면 제9행의 ‘매매계약’ 뒤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14행 말미에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1. 28.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M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처인 L이 피고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 피고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사망한 피고를 ’망인‘이라고 하고 망인을 소송수계한 L을 ’피고‘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망인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망인에게 배당된 잉여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대한민국에게 갖는 위 배당금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와 같은 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