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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087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1, 2,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B이 2012. 11.경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수령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 ② 피고 C, 피고 D(당시는 개명 전 이름인 E)은 이 사건 1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고,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 피고 D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1 차용증 하단에 ‘곗돈이 끝날 때까지(2014. 4. 23.)’라는 기재가 있고 여기에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변제기를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4. 24.부터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7. 31.까지,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9. 14.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