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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구단1140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주식회사 이테크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받은 후, 2017. 8. 14.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을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청문 통지를 하면서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위반’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을 적시하였다. 이처럼 청문 통지 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가 달라서 원고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또 청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C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