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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1922 | 양도 | 1997-12-12

[사건번호]

국심1997광1922 (1997.12.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O 대지 7,785㎡ 및 건물 1,598.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2.29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청구외 유한회사 OO자동차학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654,560원을 1997.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이의신청, 1997.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8.7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6.2.29 현물출자를 윈인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무효행위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현물출자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였다 가정하여도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투자분은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어 쟁점부동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차후 사실상 양도행위 발생시에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현물출자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 날인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현물출자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출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출자좌수 129,283좌를 부여받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정관등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관련법령에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출자좌수 129,283좌(1좌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부여받은 사실이 1996.1.30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현물출자계약서 및 동 법인의 정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