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을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 2013. 3. 14., 2015. 2. 25.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2) 기재 건물, 피고 C은 별지목록 (5)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 이전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판결 참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