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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1399

업무방해금지 및 관리인해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의정부시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2013. 3. 30.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어 피고가 제3기 회장(임기 2년)으로 당선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4.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관리규약 변경 및 임원선출’을 안건으로 2015. 3. 28.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면서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임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 의결권을 임원선출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하여 위임받는 것으로 하되, 임원선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명이 각 1/3씩 나누어 투표하기로 하였으며, 임원선출위원회를 위원장 F, 위원 A, G 3인으로 구성하였다. 라.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 후보로 등록 하였고, 원고 A과 G는 2015. 3. 14. 임원선출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 후보등록을 하였는바, F 1명만이 임원선출위원회에 남게 되었다.

마. 2015. 3. 28.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어 안건으로 제4기 관리단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281개 세대 또는 점포로 구성되어 그 의결권 수는 281개이고, 임원선출위원회에 위임한 의결권 수는 200개이고 16명이 직접 참석(의결권수 35개)하였다.

바. 후보로 등록한 3명 중 G는 관리단 회장 후보직을 사퇴하여 결국 원고 A과 피고가 이 사건 회장 선거 후보가 되어 선거가 진행되었고, 개표결과 원고 A이 217표, 피고가 17표의 결과가 나왔으나, 개표직후 H 구분소유자 및 피고는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