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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가단9946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 1) C은 평택시 D, E, F, G, H 지상에 단독주택 5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다가 2013. 12. 9. 피고, I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3.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4. 3. 경 피고 및 I의 비용으로 위 각 토지 지상에 평택시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주택 5개 동이 완공되었다.

3) 원고는 2015. 3.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고, 2017. 6. 9. J, K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주택 5개 동을 경락 받았다.

나. 관련 소송 제 1 심 1) J, K는 2017. 11.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7 가단 6255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자라고 주장하다가, 2018. 7. 18. 자 준비 서면에서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 원고는 피고 및 I의 점유 보조자 ‘라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8. 12. 13. ’ 피고 및 I는 완공 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5. 3. 말 부터는 원고를 통해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 판단하여, ’ 원고는 피고 및 I가 J, K로부터 3억 7,700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J, K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관련 소송 항소심 1)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 나 53075) 재판에서 재차 주장을 변경하여 ’ 원고는 피고 등의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원고의 고유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2)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처음에는 자신의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