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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03 2019가단12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5.부터 2018. 11. 19.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소개로 C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2018. 1. 15., 2018. 2. 20., 2018. 5. 14. 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피고에게 2018. 7. 2., 2018. 7. 16. 각 1,000만 원, 2018. 11. 19.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비롯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②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돈을 최초로 보낸 2018. 1. 15. 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매월 이자 50만 원을 준다'는 제안과 함께 C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있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대여가 아니라 원고에게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