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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1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2006년 경 혼인하였다가 2008년 경 이혼한 뒤 2009년 경 다시 재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00:30 경 피고인의 주거인 양산시 C 아파트 D 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일기장을 몰래 보다가 피해자가 ‘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싶다’ 라는 글을 적은 것을 보고는 감정이 격 해져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 내가 집을 나가지 않으면 니가 집을 나갈 거제.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 당연하지, 같이 못 사니까, 니가 안 나가면 내가 갈 거니까, 잘 거니까 깨우지 마라. ”라고 귀찮은 듯이 대꾸하고 다시 눕자 “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집안에 있던 박스 접착용 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위 테이프로 감아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평소 피해 자가 복용하던

수면제 약봉지를 가져와 뜯은 뒤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들고 온 소주를 피해 자의 입에 부어 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약을 뱉어내면서 옆방에서 잠을 자는 자녀들이 듣도록 “ 경찰을 불러라.

”라고 고함을 치는 피해자의 입을 옷가지로 틀어막은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결박이 되고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윗옷과 브래지어를 잘라서 벗기고 이어서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