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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7도2111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2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A

2 .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류석원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 12 . 8 . 선고 2016노4896 , 2017 1598 - 1

( 병합 ( 분리 ) 판결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 11 , 24 . 선고 2016노4896 , 2017노1598

( 병합 )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19 . 1 . 3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 예비적 공소사실 제외 ) 을 모두 유죄로 판단

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항의 '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와 시위 ' , 같은 법 제11조 제4호의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