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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8. 09:25 경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 시 강동면 위 덕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여 남포 길 34-5, 포항 영남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7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08:00 경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 시 강동면 위 덕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농협 달 전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1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무면허 운전 및 수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회에 걸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