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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미성년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누범기간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청구전 조사결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리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