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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8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4. 인천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출소한 이후 2017.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04:45 경 인천 남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그 점포 뒷문 유리를 벽돌로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2. 04:3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약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04:52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조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000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3. 04:37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위쪽에 있는 빈 공간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순 번 2, 3 내지 6, 11, 12)

1. 수사보고( 순 번 19)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