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네마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한일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5~1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며 걸어가는 사람들과 교통 혼잡으로 차량이 정체되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388,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 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제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