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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19고단1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나무 장대 끝에 미리 구매한 차량 리모컨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호프집 화장실 앞 다용도실에 위 장대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설치한 후,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피해사진 출력), 수사보고(증거자료 CD 첨부),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CD 1부, 범행관련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