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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합100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칸타타 알루미늄 용기( 증 제 1호), 일회용 라이터(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100』

1.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4. 16. 09:10 경 대구 달성군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일하고 있는 ‘E LPG 충전 소 ’에서, 전날 투약한 필로폰( 약 0.03g )으로 인한 환각 증세에 시달리던 중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환각에 빠져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위 충전 소를 폭파시키기로 마음먹고, 당시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휘발유가 담긴 칸타타 알루미늄 용기를 꺼내

어 왼손에 쥐고, 나무 재질의 손 괭이를 오른 손에 들고 ‘ 다 폭파시키겠다,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충전 소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칸타타 알루미늄 용기 안에 들어 있던 휘발유 약 137.5㎖를 위 충전 소 가스 저장소 주변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 주변에 있던 쌀 포대 종이 조각을 주어 들고 위 가스 저장소 철조망 위에 올려 두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는 바람에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위 충전 소 가스 저장소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손 괭이( 길이 약 40cm 상당 )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