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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4나40703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포천시 C에 있는 석유판매업체인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이고, 원고의 처남인 H은 원고와 함께 위 D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H은 D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 20.까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포천시 E에서 골재도소매업, 골재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유류공급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유류공급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에 위치한 피고의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중기와 장비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3. 4.까지 피고에게 모두 10회에 걸쳐 373,644,1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의 유류대금지급 원고는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류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에 따라 2012. 7.경부터 2013.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은 합계 231,535,242원으로 2013. 5. 기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유류대금은 142,108,907원(= 373,644,149원 - 231,535,242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3. 10. 21. 피고의 채무자인 정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유류대금 중 8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62,108,907원(= 142,108,907원 - 8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5호증, 을 제1, 7 내지 9,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대금 지급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