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무고·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5고합214 가. 무고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1. 가. 나. A
2. 가. 나. B
장인호 ( 기소 ), 이진용 ( 공판 )
법무법인 C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변호사 D (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
2015. 10. 1 .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3. 74g ( 증 제1호 ), 크림 1통 ( 증 제2호 ) 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1. 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B, E과 함께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협조공적을 쌓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양형자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제보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적을 쌓지 못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 A은 동료 수용자인 F로부터 마약전과가 있는 G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해 듣고, 2015. 2. 경 피고인 B에게 G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려주면서, E과 함께 필리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 일명 ' 필로폰 ', 이하 ' 필로폰 ' 이라 한다 ) 을 G에게 배송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하였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E에게 전달하였으며, 2015. 2. 15. 피고인A의 처로부터 E의 필리핀 출국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 2015. 2. 20. E의 필리핀 체류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E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5. 2. 1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로폰 밀수사범인 일명 ' H ' 에게 G를 수취인으로 하여 G가 운영하는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A ' 으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H는 2015. 2. 20.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 불상의 항공화 물소에서 필로폰 약 3. 74g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화물배송으로 G에게 배송하였으며, 위 필로폰은 2015. 2. 22. 15 : 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피고인 B은 2015. 2. 21. 대한민국에 귀국한 E으로부터 G에게 필로폰을 배송한 송장을 교부받고, 2015. 2. 22. 14 : 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위 송장을 보여주면서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 J 대표인 G가 필리핀에서 다량의 마약을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였으며, 현재 인천공항 수화물 보관소에 도착하였으니 이를 적발하여 G를 처벌하여 달라. " 고 제보하였다 .
이에 서울양천경찰서 강력1팀은 2015. 2. 23. 13 : 19경 위 J사무실에서 G를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G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처럼 허위 제보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무고하였다 .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필로폰 3. 74g을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마약수입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1 )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목 등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무고죄
[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군, 제1유형 ( 일반무고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자백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 [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인 6월을 합산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G가 마약범죄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여 G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공적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B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마약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필로폰이 실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필로폰 수입사실을 신고하여 위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에게 피고인 A의 부탁 내용을 전달하고 필로폰 구매자금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낮고 또 피고인 B은 G를 신고한 때로부터 6일 뒤인 2015. 2. 28. G에 대한 무고범행을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G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김동원
판사이정훈
1 )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