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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8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경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B 대 599.7㎡와 그 지상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피고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엠제이’였으나, 2014. 5.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2013. 12. 2. 10억 원, 같은 달 26. 20억 원 합계 30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원고 대출금’이라 한다) 그중 26억 원으로 이 사건 피고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33억 8,000만 원 및 7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이전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하나은행에 이 사건 원고 대출금에 대한 2013. 12. 27.부터 2014. 5. 2.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2014. 1. 27. 7,339,000원, 2014. 2. 3. 3,550,139원, 2014. 2. 25. 7,338,082원, 2014. 2. 28. 3,206,575원, 2014. 3. 25. 10,179,000원, 2014. 4. 28. 10,773,698원 합계 42,386,4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피고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구상금 2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5.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