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0%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400m 로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2 급 장애인인 부친과 당뇨를 앓고 있는 모친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데, 그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유지와 재범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