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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2.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② 2004. 8.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③ 2007.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④ 2012.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에 이른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고 기재한 부분은 잘못 쓴 것임이 명백하다.

나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0.120%) 역시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에서 1차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거나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몇 분 후에 재차 2차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나아가, 1차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112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적발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물적 피해’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