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환부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순번 136, 137, 1485, 1486번 물건에 관한 부분을...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기재 물건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이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별지 추가인도청구대상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위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소 중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순번 136, 137, 1485, 1486번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기재 물건 중 같은 표의 ‘인도의무’란에 ‘있음’이라고 표시된 물건 및 별지 추가인도청구대상 목록 5, 6번 비디오물을 인도하도록 명한 다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패소부분 중 위 각하 부분 및 별지 추가인도청구대상 목록 11번 물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각하 부분 및 별지 추가인도청구대상 목록 11번 물건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였고, D, E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등이 불법 비디오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