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106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7:10경 동아파트 소재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4년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할 당시 아파트 잡수익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모인 주민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0년 동안 동네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700,000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