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하던 F에서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에서 홍어를 수입하고 있다, 1차 물건이 2018. 10. 5.에 들어오니 선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가오리 날개 150박스, 홍어 날개 136박스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9.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차 물건인 홍어 탈피, 홍어 날개가 2018. 10. 15. 도착하니, 2차 공급 건에 대한 선금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수산물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2,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G(E)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97』 피고인은 2018. 4. 3.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전 회사를 그만 두고 최근 J이라는 수산물도소매업체를 차렸다, 홍어가 2018. 5.경 들어올 일이 있는데 요즘 물건이 잘 안 나오고 없는 관계로 먼저 선입금을 주면 홍어가 들어오는 대로 당신에게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홍어를 구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홍어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