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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1:10경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장춘지하차도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고,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우천으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기가 황색등으로 변환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위 엑티언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위 엑티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원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캡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합의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