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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8 2016가단14843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6.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파트상가분양대행위임서(이하, ‘이 사건 위임서’라고 한다)가 작성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파트 상가 분양 대행 위임서] 제1조 (부동산 내역) 위치 : 공란 세대수 : 약 1,800세대 제2조 (매매대금) 건물의 매각대금은 추후협의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일자 비고 위임금 2억 위임시 1차중도금 협의하에 2차중도금 잔금 입점지정일로부터 일이내 합계 22억 5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1. 상가분양 개시일은 본 부지의 소송이 끝나고 아파트 시행 업무 개시일로 한다.

2. 아파트 분양 대행도 “을(원고)”에게 위임한다.

3. 아파트 분양 대행 위임서는 시행 업무 개일로부터 계약서로 전환된다.

4. 상가분양은 우선 시행하는 부지로 한다.

5. 사업시행개시일 전까지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6. 인허가까지 1년으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장래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장래 건축될 아파트 단지 1,800세대 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분양대금 2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위임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원고가 위 상가에 대한 분양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아파트 시행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위 아파트 시행 사업이 예정된 사업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위임서에 따른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