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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9누4364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4행의 “2018. 2. 28.”을 “2018. 4. 17.”로, 제3면 8, 9행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으로, 21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영상”으로, 제6면 15행의 ”묵비한 점도 아울러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을 ”묵비한 점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내용까지 고려하면“으로, 제7면 3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11행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으로, 15행의 “과도하게 높아 합리성을 잃었다”를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높아 합리성 또는 형평성을 잃었다”로, 제9면 19행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