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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8 2019노555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별지 준수사항 제2항 중 "매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강간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