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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5 2017노32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알콜 중독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중독으로 치료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도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므로 작량 감경 후 선고가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