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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노75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이전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 등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피고인은 토지 용도 변경이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필요한 작업을 설계사에게 맡긴 상태에서 용역 비를 조달해야 했고 C가 매수인이 되면 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토지 일부를 C에게 넘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유자 내지 처분권 자로서 C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C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는바, 이를 기화로 C는 피해자들과 합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피고인의 권리를 모두 빼앗았고, 피고인에게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내지 형사 고소를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을 먼저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없다.

또 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을 소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불출석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1.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