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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3 2016가단10957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1) 피고는 2015. 10. 8.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단2489호로 부천시 원미구 D,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청구권에 기하여 위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집행관은 2015. 11. 3.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채무자(C)의 남편’으로 참여하였다.

나. 건물인도청구소송 피고는 2015. 10. 6.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3651호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4.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다. 승계집행문 부여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집행에 응하지 않아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C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사무관은 2016. 5. 20. 원고를 C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후의 점유자로 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