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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8:30 경 용인시 처인구 신 송로 165에 있는 SD 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 송로 5에 있는 45번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의 하한 구간에 머무른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2006년 및 2014년에 각 1 회씩 있어 범죄시기가 집중되지는 아니한 점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