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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11. 8. 04:02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온 대리 운전기사인 D으로부터 “ 차량 주인이 잠을 자고 있어 집을 찾아 주지 못하고 있다.

도와 달라.”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일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느냐,

이 공무원 놈 아,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2016. 11. 8. 05:45 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 당직 실로 가 던 중, 피고인의 아내가 위 경찰서 현관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E에게 “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위 E에게 팔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내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