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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0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를 통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등기과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7.까지 총 6회에 걸쳐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