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0: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 E(61 세) 이 피고인의 안경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콧등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